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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가정의달' 화훼류 원산지 표시 위반 77곳 적발

입력 2026-05-25 1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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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스승의날 수요 노려 원산지 거짓 표시…카네이션이 가장 많아




화훼류 원산지 표시 업체 점검 장면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달 화훼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77곳(품목 7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농관원이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4∼19일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다.


어버이날(5월 8일)과 스승의날(5월 15일)에 수요가 많은 카네이션 등의 절화류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위반 품목은 카네이션이 65건(83.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장미 8건(10.3%), 국화 3건(3.8%) 등의 순이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중국산·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을 국내산으로 거짓 판매한 5개 업체는 형사 입건됐다.


예컨대 광주광역시의 한 화원은 중국산 카네이션을 꽃바구니로 제작·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위반 물량은 80㎏, 위반액은 400만원에 달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관련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농관원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2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397만1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물량에 적발 당일 판매가를 곱한 금액(최대 1천만원 이하)을 과태료로 산정한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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