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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대구 야산 불법 투견' 엄벌 촉구…경찰에 탄원서

입력 2026-05-22 19: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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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소모품으로 경시하는 태도…법적 책임 물어야"




투견장에서 구조된 뒤 치료를 받은 반려견

[동물자유연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대구 달성군 야산에서 벌어진 불법 투견 도박 사건의 주동자와 가담자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체는 탄원서에서 "피의자들은 철제 링과 조명, 체중계 등 전문 시설을 갖추고 조직적·계획적으로 동물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며 "현장에서 발견된 투견 중 한 마리는 전신 교상과 송곳니 파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나 견주는 개를 풀숲에 숨긴 채 자신만 피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범죄 은폐 시도이자 생명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생명 경시 태도"라며 "명백한 물적 증거와 범죄 규모를 참작해 주동자와 가담자 전원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지워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지난달 11일 달성군 구지면 야산 공터에 불법 투견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도박 등)로 운영진과 견주들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현장에선 투견장과 둔기 등 물품이 무더기로 발견됐으나, 구체적인 혐의 특정에 한계가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투견 행위가 발생한 도박장

[동물자유연대 제공]


athe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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