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지역 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사업 과정에서 석면 해체 작업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노동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 주거개선 사업을 따낸 지역 소규모 건설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최근 접수했다.
현장 근로자가 낸 고소장에는 해당 건설사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인력을 현장에 투입했고, 방진복·방진 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관련 법을 어겼다는 주장이 담겼다.
해체 작업을 마친 후에는 발암물질 등 오염 제거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고, 샤워장·세척 시설 등 위생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안전보건법 등에는 석면 해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들에게는 보호장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석면 가루를 마시게 될 경우 폐암 등 호흡기 질병에 걸릴 수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거친 뒤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daum@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