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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미국방문 무산되나…법원 "도망 염려 재검토할 수도"

입력 2026-05-22 17: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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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측 "출국금지 취소소송은 재판청구권 행사" 반발




서부지법에 들어서는 전광훈 목사

[촬영 윤민혁]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보석 조건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법원이 출국금지 해제 시 보석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전 목사가 공언했던 미국 방문이 무산될 수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2일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 세 번째 공판을 열고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전 목사는 "트럼프를 키워낸 폴라 와이스를 만나면 트럼프는 자동으로 만날 수 있게 된다"며 방미 계획을 거듭해서 밝혔다.


하지만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 출국 금지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피고인이 해외 출국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주거지 제한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전 목사에 대해 더 엄격한 주거지 제한을 설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전 목사의 변호인은 "재판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떻게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박 판사가 "보석 결정은 출국 금지 조치에 의해서 피고인이 해외로 갈 수 없다는 전제하에 내린 것"이라며 "출국 금지 처분이 정지된다면 도망갈 염려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이어 "피고인의 발언이나 다른 행동이 다른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는 걸 확인할 경우에도 도망 염려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서부지법은 지난달 7일 전 목사가 유명인이어서 도주 우려가 적고 해외 도주는 출국금지 조치로 막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m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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