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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파업권, ILO협약이 보호"…양대노총 "하청노조도 보장해야"

입력 2026-05-22 14: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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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87호 협약보호' 권고적의견…"긴급조정 예외적 허용 등 무겁게 받아들여야"




국제기구 로고 국제사법재판소 ICJ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파업권을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협약이 보호한다는 권고적 의견을 내자, 양대노총은 22일 "파업권이 양질의 노동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단임을 재확인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ICJ는 전날 '파업권은 ILO 제87호 협약(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하에 근로자와 그 조직의 파업권이 보호된다'는 권고적 의견을 냈다.


ICJ는 제87호 협약에 파업권이라는 명시적 언급은 없지만, 결사의 자유 보호 범위에 파업권 보호가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안은 노동자 단체의 파업권이 1948년 채택된 ILO 국제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인지를 둘러싼 논쟁이다.


ILO 내 사용자 그룹을 중심으로 단결권이 있으면 파업권도 당연하다는 주장에 반대 목소리가 계속되자, ILO는 법률적 판단을 요청했다.


ICJ는 전날 재판관 10대 4 의견으로 파업권이 포함된다고 최종 판단했다. ILO는 이번 ICJ의 판단으로 파업권 해석에 법적 확실성이 확보됐다고 평가다.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적 의견 원문

[국제사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ICJ의 권고적 의견은 지난 70년간 ILO의 감독기구가 일관되게 견지해 온 확고한 원칙을 국제법 이름으로 다시 확인한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권고적 의견으로 그동안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와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제시해온 파업권 관련 권고의 권위는 한층 더 강화됐다"며 "사용자 그룹의 근거 없는 주장은 이제 완전히 설 자리를 잃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1996년부터 파업권 보장에 관한 권고를 거듭해왔다"면서 "쟁의행위를 강제 종결시키는 '긴급조정'은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나 급박한 국가위기 상황 등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게 그 사례"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또 "정부와 국회, 법원은 국제법적 권위가 강화된 파업권에 관한 ILO 감독기구의 권고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제 바뀌어야 할 것은 노동자들의 권리가 아니라 그 권리를 억압해 온 한국 사회과 제도"라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ICJ의 권고적 의견을 환영한다"며 "특히 노란봉투법이 현장에 온전히 안착해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파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중단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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