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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치안 책임자들이 금품의혹·직무태만 이어 꼼수논란 주인공으로
'공룡 경찰' 우려 속…"간부들이 조직 신뢰 떨어뜨려" 내부 반발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의 비위가 경찰서장급인 총경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총경은 13만5천명의 경찰 조직 중 741명에 불과한 고위 간부로, '경찰의 꽃'으로도 불린다.
하지만 잇따라 논란의 중심에 서며 특정 지역의 치안과 수사를 총지휘하는 막대한 권한에 비해 견제나 감시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11월 현직 경찰서장 상태에서 검찰에 구속돼 조직에 충격을 준 A 총경이다. 서울 북부지역 서장이었던 그는 불법 코인 환전업자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7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개된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A총경은 "○○아 형님 인심 쓰는 거 1천200 안될까"하고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다. 코인 투자 정보를 얻기도 했는데, 돈을 모두 잃고도 투자금의 1.5 배가 넘는 돈을 업자에게 보전받았다.
그 대가로 업자의 돈을 떼먹고 도망간 사람을 추적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A총경은 "받은 돈에 대가성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 중이다.
지난 3월 직무배제·대기발령 조치된 경기 구리경찰서장의 경우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직무태만이 이유다.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 피해자는 경찰에 2번이나 신고를 했고, 경기북부청도 구리서를 '책임 관서'로 지정해 구속영장 신청과 유치장 구금을 검토하라고 지휘했다. 하지만 구리서는 모두 이행하지 않았고, 적절한 보호 조치가 부재한 사이 피해자가 살해되는 참변이 발생했다.
최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적용을 피해 긴급출동 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한 서울 성동경찰서장의 사례는 '꼼수'에 가깝다.
출퇴근 편의를 위해 치안 공백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공직 기강 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차량 2부제라는 정부 지침을 관할 치안 총책임자가 비웃듯 회피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대정부 정책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 지시로 감찰에 들어간 가운데,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다.
경찰 내부에서는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우려인 이른바 '공룡 경찰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간부들의 '실책'이 더 뼈아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일선 경찰관은 "중차대한 시기에 일선 간부가 자꾸 논란의 중심에 서서 조직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허탈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촬영 이상학]
총경 이하 계급의 비위 역시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금품을 받고 방송인 양정원씨 관련 사기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이 일면서 최근 수사·형사과장(경정) 라인이 전원 교체된 강남경찰서가 대표적이다.
음주운전 비위도 단골 소재다. 지난 3월 충북경찰청은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특별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충북청 소속 경정은 지난 3월 청주시 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차량 6대를 들이받았고, 지난해 12월에는 또다른 경정이 옥천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청은 지난해 말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인 5등급을 받았다.
이는 전년도보다 1단계 내려간 결과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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