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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이전 의혹'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구속심사 시작

입력 2026-05-22 09: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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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28억원 불법 전용해 공사비 충당…종합특검, 두 번째 신병확보 시도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영장심사 마친 김오진 전 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최윤선 기자 =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22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김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김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4분께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서는 진을종 특검보가 참석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이 약 49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 중 관저 이전(공관 리모델링) 비용은 약 25억원으로, 그중에서도 관저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14억4천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후 실제 공사를 맡은 21그램이 낸 견적서에는 약 41억2천만원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기재돼있었다.


당초 예산의 세 배에 달하는 비용이었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별도 검증이나 조정 절차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서나 설계도 등 계약 과정에서 필요한 문서도 제출되지 않았다.




김대기·윤재순·김오진

[촬영 김주형·류영석·배재만]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늘어난 공사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행안부를 압박해 예비비 28억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전용·집행했다고 본다.


앞서 관련 부처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행안부가 '예비비를 더 만들기 어렵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지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만든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팀은 이 같은 예산 전용에 김 전 비서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비서관과 김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열린다.


이번 구속 심사는 종합특검팀 출범 후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 첫 시도였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구속 영장은 전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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