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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관악구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 대책을 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오는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받은 뒤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납부 기한을 기존 6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 유가 상승에 민감한 운송업·석유화학 관련업종 종사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이다.
이 조치는 구가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 기업 등 223개 법인에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기존 4월 30일에서 7월 31일까지로 직권 연장한 데 이은 것이다.
아울러 구는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와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기업별 맞춤형 세정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청 세무민원실에 '중동상황 피해기업 지원 전담창구'를 운영해 피해 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상담·안내도 한다.
구 관계자는 "구민 생활과 더불어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살펴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세정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악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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