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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강기훈 파기환송심서 국가배상액↑…"6700만원 추가"

입력 2026-05-21 17: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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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법 수사·변호인 접견 침해 등 불법행위 위자료 더해야"


총 배상액 10억여원 추정…대리인단 "조작수사 인정 안해" 비판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62) 씨에게 국가가 6천700만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배상액이 늘어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고법판사)는 21일 강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가 강씨에게 5천300여만원, 아내에게 500만원, 두 동생에게 각각 4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이 법원 심판 범위인 개별 불법행위, 위법한 피의자 조사, 변호인 접견 침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위자료를 추가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2심은 강씨에게 6억8천만원, 아내에게 1억원, 두 동생에게 각각 7천166만원 총 9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강씨 자녀 2명에게 각각 1천만원씩 배상하라는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어 최종적으로 강씨와 그 가족의 배상액은 총 10억1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대리인단은 추정했다.


강씨는 1991년 5월 당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씨의 친구로, 김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 옥상에서 투신해 숨지자 수사 대상이 됐다.


이후 강씨는 유서를 대필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기소돼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했으나, 결정적인 증거인 필적 감정서가 위조된 점이 인정돼 지난 2015년 재심 끝에 무죄를 받았다.


사건 발생 24년 만에 억울함을 푼 강씨는 같은 해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 1심은 국가와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모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강씨 측에 총 6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듬해 2심 법원은 국가가 배상할 위자료를 총 9억2천여만원으로 더 높게 책정했다. 다만 2심에서는 전 국과수 문서분석실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2022년 11월 대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일어난 개별 불법행위에 대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본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장기 소멸시효' 규정이 효력이 없게 됐는데도 원심이 이에 근거해 밤샘 조사, 변호인 접견권 침해 등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앞서 헌재는 2018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은 국가배상 소멸시효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날 강씨 측 대리인단은 법원이 조작 수사의 불법성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사건을 개별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문제로만 한정하고, 검찰이 주도한 수사 전반과 공소제기·유지의 불법성을 끝내 인정하지 않아 '유서 대필 사건'의 본질을 또다시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 자행된 수사 조작과 개별적 인권침해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단일한 불법행위"라며 "대한민국은 검찰이 주도한 조작의 전체 책임을 인정하고 강씨와 가족들에게 온전한 사과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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