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교사가 아동 강제추행 시 최소 징역 7년6개월…헌재, 위헌 결정

입력 2026-05-21 17:12:04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헌재, 재판관 7대 2 결정…"형벌 과중해 비례원칙 위배"




아청법 18조 위헌제청 사건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헌제청 선고를 위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2026.5.21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교사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자기 보호·감독 아래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형을 가중해 법정형 하한을 징역 7년 6개월로 정한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 중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제청한 위헌심판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초등학교 교사 A씨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A씨 적용 법조에 '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 18조를 추가하겠다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A씨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심판 대상 조항은 교육 또는 의료기관 등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받는 아동·청소년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면 그 죄에 정한 형(징역 5년 이상 유기징역)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기관 종사자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7년 6개월이 되는 것이다.


위헌으로 판단한 재판관 7명은 해당 규정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 죄책에 비해 형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다.


이들 재판관은 "강제추행죄는 그 행위가 매우 다양하고 불법성의 경중 역시 그 폭이 넓은데도, 법정형 하한을 징역 7년 6개월로 정해 범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 역시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3년 9개월 이상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정형이 과중한 나머지 선고형이 사실상 법정형 하한에서 1회 감경한 수준의 형량으로 수렴된다며 "범죄의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의 다양성에 따라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없게 해 책임주의와 형벌 개별화 원칙에 반한다"고 짚었다.


반면 합헌 의견을 낸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은 "해당 조항에서 엄정한 최저형을 설정한 것은 헌법상 국가의 적극적 보호 의무의 이행이라고 정당화될 수 있고, 입법자가 특정한 범죄 영역에서 실형 중심의 일반예방효과를 분명히 하려는 정책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짚었다.


두 재판관은 해당 범죄의 주체가 광범위해 이 사건은 '초·중등학교 종사자'라는 유형에만 심판해야 한다면서, 이들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already@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