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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도봉구는 자연재난·사회재난 상해사고에 대한 보장항목을 신설한 '구민안전보험'을 지난 20일부터 내년 5월 19일까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이번에 사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13세 미만 어린이의 상해 의료비(최대 100만원) 항목을 추가하고 땅꺼짐·임산부 상해사고 보장 한도를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구민도 상해로 입원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15만원 한도 내에서 입원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보장사항 등 세부 내용은 구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도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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