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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고 14곳, 분야별 여학생 입학제한…인권위 "성차별"

입력 2026-05-21 12: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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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촬영 홍해인] 2022.4.4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여학생의 마이스터고등학교 입학을 제한한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에게 마이스터고에서 성별이 아닌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신입생 선발이 이뤄지도록 관리·감독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올해 전국 54개 마이스터고 중 40곳(74%)은 성별 구분 없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으나 5곳은 성별 정원을 설정했으며 기계·자동차·전기·전자 등 공업 분야 9곳은 여학생을 전혀 선발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학생의 입학을 제한하는 조치는 교육 영역에서 성별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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