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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적용을 피해 긴급 출동에 쓰이는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한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청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권미예 성동경찰서장에 대한 공식 감찰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감찰조사에 따라 확인되는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아울러 "국가적 에너지 위기상황, 선거운동기간 등을 감안해 전국 경찰에 차량부제 준수, 선거중립 의무 유지 등 공직기강 확립 재강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권 서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이후 지휘관 차량 대신 2부제 적용을 받지 않는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 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기차는 긴급 출동에 쓰도록 지정된 차량이다.
앞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관련 의혹에 대해 보고받은 뒤 신속한 감찰을 통한 엄중한 문책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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