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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정비형 재개발 규제 완화…법적상한용적률 최대 1.2배

입력 2026-05-21 11: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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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재정비촉진사업 높이 기준 개선안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는 사업성이 낮아 정체됐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작년에 시행한 1·2차 규제혁신에 이은 추가 완화책으로, 용적률 완화와 높이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는 그간 제한적으로 운영했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법적상한용적률을 이번 개선안을 통해 최대 1.2배로 완화한다. 최대 법적상한용적률은 각각 준주거지역 600%, 근린상업지역 1천80%, 일반상업지역 1천560% 등이다.


아울러 획일적이었던 높이 규제를 없애고 중심지의 성격에 따라 높이 기준을 적용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도심은 높이 제한을 없애고 광역중심은 150m, 지역중심이나 그 이하는 130m를 기준으로 정했다.


이외에도 그간 지구별 또는 구역별로 다르게 적용하던 용적률을 기준·허용·상한용적률 체계로 개선한다. 허용용적률은 조례용적률의 1.1배로 일괄 적용한다.


개선안 시행일인 이달 14일 이전에 준공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은 신규 계획 또는 변경 계획을 수립할 때 개선안을 적용받을 수 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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