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약에 취해 서울 반포대교를 운전하다 추락한 포르쉐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이태영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 황모(34)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황씨는 지난 2월 25일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황씨 측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황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8시 44분께 포르쉐 SUV로 반포대교를 주행하다 난간을 뚫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떨어졌다. 추락 과정에서 황씨의 차가 덮친 벤츠 운전자 등 2명이 다쳤다.
당시 사고 차에서는 100개 이상의 약물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기소 이후 30회가 넘는 반성문을 써냈다. 피해자는 지난 15일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miny@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