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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잠실 장미종합상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입력 2026-05-21 07: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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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장미종합상가 A상가

[송파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송파구는 잠실 장미종합상가를 제4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이곳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다. 또 공동마케팅과 상인 교육 등 상권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미상가는 신천동 7번지 장미아파트 A·B상가에 있는 생활밀착형 상권이다.


음식점과 의류점, 교육서비스업, 미용업 등 다양한 업종의 점포 412개가 모여 있고 상인회 회원은 256명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정이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역 경제 뿌리를 튼튼히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잠실 장미종합상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식

[송파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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