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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제23회 가정위탁의 날을 이틀 앞둔 20일 전남 여수시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가정위탁제도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매년 5월 22일은 가정위탁의 날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10년 이상 위탁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한 위탁부모 26명이 공로패를 받았다.
또한 가정위탁 제도의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한 위탁부모, 종사자, 공무원, 자원봉사자, 후원단체 등 총 28명이 유공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정부는 국정과제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가정형 보호 강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가정위탁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2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임시 후견인 제도'가 시행되면서 위탁부모가 아동 휴대전화 가입, 학교 입·전학 등 일상 양육 과정에서 보호자로서 직접 동의·결정할 수 있게 됐다.
위탁부모는 이달 말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임시 후견인 역할을 신청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참석차 해외 출장 중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영상 축사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머물 곳이 아니라 아플 때 곁을 지켜주고 평범한 일상을 함께 나누는 가정이다"라며 "위탁가정을 새로운 가족 형태로 존중하고, 양육과정의 일상에서 위탁부모가 겪는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공]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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