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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내달 24일까지

입력 2026-05-20 13: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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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약 석 달 만에 구속영장 청구 나서…기소 등 성과는 없어




입장발표하는 권창영 종합특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연장했다.


특검팀은 20일 "계속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으로 인해 종합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90일)은 오는 2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특검법은 30일씩 최대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1차 연장으로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내달 24일까지로 늘어났다.


지난 2월 현판식을 열고 본격 출범한 특검팀은 출범 석달여만인 지난 18일 이은우 전 KTV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첫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섰다.


전날에는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이들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특검팀이 새롭게 구속하거나 기소한 피의자는 없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오영훈 제주지사의 내란 가담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게 전부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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