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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LG家 장녀, 2심서도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부인

입력 2026-05-20 10: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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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 의형제 추천으로 매입"…檢 "정황증거상 혐의 인정돼"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20일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투자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투자 경위를 묻는 재판부에 "시아버지의 의형제였던 한 회사 회장과 만날 기회가 있었다"라며 "의학 지식이 풍부하고 관련 투자도 많이 하는 그 분이 '소아 심장수술 후유증의 유일한 치료제'라며 A사를 지켜보라고 해서 주식을 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 공동 피고인이자 구 대표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동석했느냐는 질의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를 밝히며 "정황 증거에 따르면 윤관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구 대표에게 전달해 주식을 매입한 점이 인정되는데도 1심이 무죄를 선고한 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7월 8일 공판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구 대표 부부는 코스닥 상장사이자 바이오 기업인 A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대표가 윤 대표로부터 받은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해 2023년 4월 A사 주식 3만주를 취득했다고 본다.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A사는 당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500억원을 조달했다고 밝혔는데, 투자를 결정한 인물이 BRV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윤 대표였다.


지난 2월 1심은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증거가 없고, 구 대표의 주식 매수 주문 방법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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