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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조위 내홍…조사국장이 직원 '무고'로 고소

입력 2026-05-19 2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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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조위 청문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3월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2026.3.13 [공동취재]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이의진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의 고위 간부가 직원을 경찰에 고소하는 등 조직이 최근 내홍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한상미 이태원 특조위 진상규명조사국장이 자신에 대한 고충 민원을 조직 내부에 제기한 특조위 직원을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로 낸 고소장을 지난달 말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해당 직원이 한 국장에 대해 제기한 부당 지시·괴롭힘 관련 고충 민원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직원은 한 국장의 최근 지시가 '진상 조사'라는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 조직 내 권력 다툼에서 비롯됐다고 여겨 고충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과 관련, 특조위는 한 국장에 대해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태원 특조위 안팎에서는 송기춘 전 위원장이 지난 8일 돌연 사임하는 등 잇단 조직 내부 문제로 특조위의 진상 규명 활동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4년 9월 출범한 특조위의 조사 기간은 오는 9월까지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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