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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행정부담 완화도 요구…"현장체험학습 위해 43개 서류 준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19일 학교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안전사고시 교사 면책 기준 마련, 행정 부담 완화 등의 대책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이날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청와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속초체험학습 사건에서 보듯이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가 민·형사·징계 책임을 지고 홀로 소송을 감당하는 상황에서 도덕적 책임까지 짊어지게 하는 현 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준비와 시행, 결과에 대한 모든 준비 등에 있어 300여쪽에 달하는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에 따라 43개에 달하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도 선생님을 짓누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현장체험학습에서 수족관을 갔더니 '동물학대 장소에 왜 갔느냐'고 항의하는 등 악성 민원이 심각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를 기울였다면 이렇게까지 비극적인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향해 "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실질적 면책 기준을 조속히 입법화하고 교원의 교육적 책임과 안전관리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행 학교안전법의 면책 기준은 너무나 모호해 현장에서는 사실상 없는 법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 교사 행정부담 완화 대책 ▲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 보호 등도 요구했다.
교총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전국 교원 5만4천705명이 참여한 '교권보호 제도 개선 5대 과제' 촉구 청원 서명과 현장체험학습 5대 과제 건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권보호 제도 개선 5대 과제에는 중대 교권침해(폭행, 상해, 성폭력 등)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교육부는 5월 중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사의 면책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더라"며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일선학교에서는 2022년 11월 현장체험학습에서 초등학생이 사망했을 당시 인솔 교사가 지난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현장체험학습이 크게 위축됐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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