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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앞으로 착오로 고속도로를 나왔다가 짧은 시간 내 다시 진입할 경우 기본요금(900원)을 다시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는 먼저 주행 중 초보 운전, 표지판 오인 등으로 고속도로에서 나왔다가 짧은 시간 안에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요금을 면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 유료도로법 시행령상 고속도로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는 사유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권유했다.
여기에 도로공사와 통행료 수납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은 민자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이용자도 도로공사의 통합납부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안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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