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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불법유통…2심도 징역 3년

입력 2026-05-17 0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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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 3천600 앰플(약물이 든 용기)을 불법 유통한 인물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황보승혁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3∼5월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에토미데이트 10㎖짜리 앰플 10개가 들어있는 박스 360개를 9천만원에 사들여 해당 약물 중독자에게 358개 박스를 1억2천53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라면 의약품을 팔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해선 안 된다.


재판부는 "약국 개설자가 아닌 피고인이 오·남용할 경우 자칫 호흡정지까지 일으킬 수 있는 전문의약품을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대량 유통했다"며 "마약류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전과도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A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사정을 고려해도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에토미데이트는 수면장애 치료 효과가 없음에도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며 수면제로 오남용되는 등 불법 유통 사례가 증가해 문제가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전환해 관리하고 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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