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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계속 보유' 관련 일부 혐의 무죄 취지로 판단
연봉 2배 제안한 중국업체로 이직해 국가 핵심기술 유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국가 핵심기술인 수소연료전지 제조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자동차 연구원이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차 연구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중 '영업비밀 삭제·반환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했다'는 부분은 관련 처벌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 이뤄진 범행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현대차 전직 연구원인 A씨와 B씨, 동종 업체 직원이던 C씨는 2016∼2018년 중국의 자동차 업체로 이직한 뒤 현대차에서 취득한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스택(Stack) 제조 기술 정보를 누설하고 스택 핵심 부품인 전극막접합체(MEA) 정보 등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소연료전지 스택은 수소와 산소의 반응을 통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원리로 작동되는 수소연료전지차의 중요 구성품이다.
현대차는 국가핵심기술이자 영업비밀인 수소연료전지 스택 시스템 제조 기술 등을 비밀로 관리하기 위해 자체 보안팀을 운영하고, 퇴사 직원에게는 동종업체 이직 제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중국 회사로부터 연봉 2배 조건을 제안받고 이직했다.
이들은 수소연료전지 스택 파일럿 양산설비 구축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현대차 협력업체 D사에 접근해 관련 기술 정보를 취득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1, 2심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A씨 징역 5년, B씨 징역 4년, C씨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중국 회사에 수소연료전지 스택 양산설비 관련 자료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D사 직원 4명은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3년 8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사와 A씨 등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이뤄진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A씨와 협력업체 직원 E씨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일부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2019년 만들어졌는데, 그 이전인 2017∼2018년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 등을 작성한 A씨 등에게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단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해당 부분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을 전부 깨고 다시 판단해 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2심 판결 뒤 상고하지 않거나 상고를 취하해 징역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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