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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6-05-15 21: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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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

[촬영 박동주] 2024.12.13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 심리로 열린 김어준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20년 4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2월 이씨의 고소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같은 해 10월 "김씨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이 2023년 1월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같은 해 9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듬해 4월 김씨를 기소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14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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