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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위법한 계엄 선전"…李 "KTV, 일반 언론 아냐" 무죄 주장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들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방송 편성 책임자이자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존립과 국민 기본권을 위협하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공정하고 균형적인 정보를 제공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이 충격과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 혼란을 가중할 뿐 아니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전하고 이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전 원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KTV 특성을 고려했을 때 방송법상 공정성에 관한 적용은 완화돼야 한다"며 "설령 위법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방송 공정성에 반하는 일을 한 게 형사처벌을 가할 정도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원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KTV는 권력을 견제·비판하는 일반적인 언론이 아니고, 오직 정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존재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기관"이라며 "정치 공방을 여과 없이 편집해 방송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강변했다.
재판부는 선고일을 내달 26일로 정했다.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전 원장은 방송편집팀장 추모씨에게 "정치인 발언, 정당, 국회, 사법부 관련 뉴스는 KTV 방송 기조와 다르니까 다 빼라. 대통령 얘기, 포고령 같은 것만 팩트 위주로 넣어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리랜서 자막 전문 요원 지모씨가 지시를 거부하면서 자막이 계속 송출되자, 이 전 원장은 방송보도부 부장 박모씨에게 같은 취지로 전화해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했고, 결국 일부 자막이 삭제됐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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