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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범죄단지 KK파크를 급습한 미얀마 군의 모습 [AP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미얀마 범죄단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를 벌인 2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15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모(26)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미얀마와 태국 국경지대에 위치한 'KK파크'에 거점을 둔 단체에서 상담책으로 활동했다.
KK파크는 카지노·유흥업소·온라인 사기센터가 밀집된 곳으로, 지난해 10월 미얀마 군이 급습해 소탕 작전을 벌였다.
이들은 귀국 후에는 국내 자금세탁 조직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자백과 증거 자료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처벌 전력이 없고 백씨가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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