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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대한민국 형사사법 절차는 일대 혼란에 직면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15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완수사 폐지론에 대한 반론을 너무 예의 차리며 하다 보니 내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조금 톤을 높여야겠다"며 폐지론자들을 향해 6개 질문을 던졌다.
박 교수는 "피의자의 얼굴 한 번 보지 않고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형사절차인가"라며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경찰이 보내온 기록에만 의존하는 것이 형사사법의 이상에 부합하는가"라고 질문했다.
또 "연쇄살인 혐의자가 끝까지 부인할 때 검사가 그 얼굴 한번 보고 판단하는 것이 왜 안 되나"라면서 판사는 공판정에서 증인이나 증거물을 직접 보고 판단하는데 입증 책임을 지는 검사는 공소 제기 전에 대면조사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피의자와 참고인이 수십 명에 달하는 대형 부패사건에서 기록에 허점이 발견될 경우도 언급했다.
박 교수는 "핑퐁수사가 반복되는 사이 증거는 인멸되고 공소시효는 지나간다"며 "그 결과 범죄자가 법망을 빠져나간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라고 했다.
박 교수는 "만일 오늘 나의 질문에 납득할 만한 답이 나온다면 나도 생각을 바꿀 수 있다. 기꺼이 보완수사 폐지론의 대열에 설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박 교수의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공감을 표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 고위 간부들과 함께 광주 국립묘지를 참배한 뒤 "수사와 기소는 칼로 물 베듯 할 수 없다. 유기적 협력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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