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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들, ILO에 정부 제소…"우리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

입력 2026-05-15 14: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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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군 구성원인 군무원은 노조 결성·활동 불가"




군무원 노동기본권 탄압, 보복기소 규탄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0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군무원 노동기본권 탄압, 보복기소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국군무원연대 재직자 대표 손동화 주무관(가운데)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6.4.20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홍준석 기자 = 전국군무원연대는 15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군무원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특정직공무원이자 엄연한 노동자이지만 현실은 참혹하다"며 "정부와 국방부는 군무원을 공무원노조법 적용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기막힌 사실은 국방부가 군인기본법과 군형법을 민간인인 군무원에게 강요하며 두발 규제와 군기 적용, 체력 검정 등 과도한 통제를 일삼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국제적 망신이자 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군무원은 국군 구성원으로서 안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노동단체 결성과 노조 활동이 불가하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 절감 문제 해소를 위한 군무원의 역할 확대와 관련해 전투 임무는 현역이, 비전투 임무는 군무원이라는 원칙하에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며 "군무원에게 전투 임무를 부여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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