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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례 노정협의체 가동…5인 미만 근기법 적용 등 24개 의제 논의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지난 2024년 3월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회계공시 전면 거부 금속노조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4.3.12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2차 운영협의체' 회의를 열어 노조 회계공시 개선 방안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노정 협의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의 대표적 반노조 정책의 상징인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 조치가 아직 유지되고 있다"며 "노조 운영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큰 만큼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착하고자 노조 회계공시를 도입했다.
회계 공시를 하지 않는 노조에는 연말정산 시 15%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 골자다. 개별 노조뿐 아니라 소속 상급단체(산별노조·총연맹)도 회계 공시를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실무협의 과정에서 공시 대상 등은 유지하되 상급단체와 산하 노조 간 연좌제를 폐지하는 개편안을 제시했지만, 노동계는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부와 한국노총은 지난 2월 처음으로 운영협의체를 가동한 후 이날까지 실무협의를 포함해 총 7차례 마주했다.
양측은 그간 정부 공유 의제 10건과 한국노총 제안 의제 14건 등 총 24개 의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노조 회계공시 개선 외에도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개정 노조법 시행 정착, 포괄임금 지침, 돌봄협의체 참여, 공공부문 도급 및 비정규직 대책 등도 논의 대상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개정 노조법은 노정협의체 의제로 여러 차례 상정해 논의한 결과 일부 우려의 목소리와 달리 현장에서 원·하청 간 질서 있는 교섭으로 정착돼 가고 있다"며 "앞으로 노정협의체를 꾸준히 개최해 논의 의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면 한다"고 말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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