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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전공의 대상 호남권 응급환자 이송 시범사업 실태조사 공개
불만족 속 수용 능력 넘어 수용된 환자에 대한 '책임 소재' 지적

[연합뉴스 자료사진] ※ 기사와 직접 연관이 없는 사진입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일단 (응급실에) 이송했으니 수용 능력을 넘어선 상황에 대해서는 병원 의료진들이 알아서 책임져야 할까 봐 우려됩니다." (광주 상급종합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A씨)
응급실 환자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남권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응급실의 진료 여력과 관계없이 환자를 '일단' 이송하는 경우를 지적하며 이후 상황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은 14일 광주·전북·전남 등 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실태와 현장 목소리를 담은 정책브리프 제2호를 발간했다.
실태조사는 호남권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인 응급의학과·내과계·외과계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이뤄졌다. 대상자 376명 중 44명(11.7%)이 응답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현재 호남권에서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중증 환자 이송 병원을 결정하고, 경증 환자 이송은 119구급대가 책임지는 내용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다.
대전협 연구원에 따르면 시범사업의 전반적 운영 만족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1%가 10점 만점에 3점 이하를 줬다. 사실상 '낙제점' 수준이라고 연구원은 짚었다.
현장 의료진이 지적한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82%)'이었다. 이어 '광역상황실의 현장 수용 역량 파악 미흡'(59%), '119 사전 고지 의무 폐지'(57%) 등이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의 한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진료 역량이 포화하는 상황에서 사전 문의 없이 환자를 이송하면 결국 현장 의료진이 감당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전공의는 "경증 환자인데도 환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연락이 오고, 안 된다고 하면 병원 앞에 내려주는 관행이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과밀화가 여전하다고 전했다.
우선 환자를 이송하는 데만 급급한 게 아니냐는 취지의 불만도 있었다.
한 상급종합병원 내과계 전공의는 "중환자실에 여력이 없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갈 환자를 보내기도 하고, 심폐소생술(CPR) 환자를 연달아 2명 보낸 경우도 있다"고 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처치 역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환자를 수용했을 때 모든 책임이 의료진에 돌아가는 구조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전협 연구원은 중증·응급환자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면책 등 법적 안전망 구축, 배후진료 연계, 실시간 협의체계 등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응급실 뺑뺑이 해소는 단순히 구급차 목적지 지정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시범사업 종료 이후 반드시 현장 의료진의 경험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제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젊은의사정책연구원은 대전협이 실효성 있는 의료 정책 대안 제시를 목표로 발족한 단체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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