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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제도 개편방안 공개 "재직 중 주말 훈련 참여시 수당 지급 추진"

[고용노동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내년 안에는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나려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50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마포구 디에이치엘코리아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 자리에서 오는 9월까지 고령자고용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 사업장을 현재의 1천인 이상 사업장에서 내년 500인 이상, 2029년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작 이직·전직이 활발한 중견·중소기업은 서비스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기업의 서비스 의무이행 방식도 사업주 직접 제공 외에 근로 시간 조정 등 편의 제공 방식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취업 훈련 병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주말에 재취업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향한 인식을 노동자 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이름을 '경력 지원 서비스'로 바꾸고, 이를 사업주 의무를 넘어 노동자 권리로 명시하도록 내년 상반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 서비스를 50세 이상 퇴직 예정자의 재취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40세 이상 중장년 조기 경력 설계로 확대·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AI, 탄소중립 등으로 급속한 산업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중장년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지속적인 경력 관리를 위해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실효성 있게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동자가 희망하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로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의 지원 서비스 역량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 연수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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