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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달성을 위해 건물의 에너지 절감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주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을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건물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한다며 ▲ 에너지 성능 정보 공시 대상 확대 로드맵 수립 ▲ 최저 에너지 성능 기준 미달 건물 그린리모델링 추진 ▲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확대 계획 수립 ▲ '제로에너지건축물'과 그린리모델링 지원체계 다각화·차등화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건물 에너지 성능 개선 과정에서 세입자가 급격한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 위기에 내몰려선 안 된다"며 주거권 보호 장치를 제도화할 방안과 이해당사자들이 논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건물 부문의 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56.2%로 설정하고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공표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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