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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전국공무원노조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시간외근무수당 제도가 헌법상 평등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공무원은 수십년간 야간·휴일 근무를 하고도 노동자로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차별 속에서 살아왔다"며 "공무원에 대한 차별의 벽을 부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형훈 과천시지부 사무국장도 "민원 대응과 현장 업무를 마친 뒤 밤늦게까지 보고서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장시간 노동이 반복되고 있지만 실제 초과근무수당 인정 시간은 제한돼 상당 부분이 사실상 무급노동"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평일 통상임금의 82.5%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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