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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정보 미제공 사업자 과태료 기준 구체화

[촬영 유현민]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방미통위는 이날 서면으로 제9차 위원회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개정안은 정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피해자가 분쟁조정 신청이나 민·형사 소송을 위해 침해정보 게재자의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방미통위는 설명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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