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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이하·3개월 이상 체납' 만 39세 이하 청년 대상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만 39세 이하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단과 위원회는 2023년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이후 3년간 취약 청년 2천714명에게 체납 건강보험료 총 9억3천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지원 사업 예산은 5억5천만원이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KB증권의 기부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매월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만 39세 이하 청년 중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200만원 이하이고, 3개월 이상 체납 중인 이들이다.
1인당 지원액은 최대 50만원이다.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50만원 이하면 전액을,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면 체납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지원한다.
양 기관은 향후 청년층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취약 계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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