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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동원' 수사 합당했나…"중증장애인 진술 위주 조사 바꿔야"

입력 2026-05-13 17: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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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회 주최 토론회…"의사소통 어렵다고 성폭력 피해 불인정"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9일 성폭력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인천 강화군 색동원. 2026.2.9 soonseok02@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인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학대 사건을 계기로 구두 진술에 초점을 둔 장애인 피해자 수사 체계를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3일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색동원 피해자 심층조사 보고서,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기존 수사체계로는 장애인 피해 사실을 충분히 규명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행사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들이 색동원 사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윤정 여변 회장은 환영사에서 "피해를 진술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수사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과연 이것이 '피해가 없었음'을 뜻하는지, 아니면 우리 수사 체계가 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인지 자문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전지수 우석대학교 우석인지과학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형사사법체계 수사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언어적 진술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며 "그러나 발달장애인은 몸짓, 움직임, 표정, 시선, 긴장, 회피 등이 오히려 핵심적 의사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의 피해 조사에선 장애인 특성과 발달 수준을 고려해 그림카드 등을 활용한 질문을 활용하고 비언어적 표현을 함께 해석하는 조사 기법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여변 색동원 사건 법률지원단 소속 박을미 변호사는 "피해자 조사가 인형 등 보조기구, 상황 단서, 감정 묘사 등 활용 없이 언어 질문을 이해하고 언어로 답해야 하는 형식에 그쳤다"며 "피해자가 생소한 공간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에 질문에 대한 이해 없이 '예'라고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적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 전용 진술 조사 프로토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소속 김병석 입법조사관은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현행 신고의무제도와 진술조력인 제도는 여전히 피해자의 자발적 진술과 비장애인 중심 사법 절차를 전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피해 신고자가 신고 때문에 실직하는 경우 생계비 지원, 재취업 알선 등 보호하는 장치를 법률에 명시하고, 장애인 학대 사건에선 수사기관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일정 요건에서 신고 없이도 개입할 수 있는 '사전 개입형 조사권'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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