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삼성전자에 갑질' 美브로드컴 186억원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입력 2026-05-13 15:30:25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장기계약 체결 강요 2천억대 피해 추정…법원 "과징금 정당"




공정위, 삼성전자에 갑질한 미국 브로드컴에 과징금 191억 원 부과 결정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 등 4개 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3.9.21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삼성전자 갑질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1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김민기 최항석 박영주 고법판사)는 13일 브로드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23년 9월 공정위가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포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86억원을 부과하면서 촉발됐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봤다.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반도체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삼성전자를 압박해 3년간 연 7억6천만달러 이상의 부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장기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브로드컴은 통신 주파수 품질을 향상하는 부품 등의 핵심 공급업체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유했다. 공정위는 당시 삼성전자가 막 출시한 갤럭시 S20 등 제품의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브로드컴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부품 선택권 제한으로 삼성전자가 추가로 지불한 비용이 최소 1억6천만달러(이하 당시 환율 기준 약 2천137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삼성전자는 총 3억2천630만달러(약 4천375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바 있다.


브로드컴은 이러한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3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의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서울고법, 대법원 판결을 거쳐 확정된다.


winkit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