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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과과목 교사 등 현재 자녀를 평가·지도하면 소액 선물도 안돼
카네이션은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이전 학년 교사라면 5만원 한도
어린이집·영어유치원·방과후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아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스승의 날에 선물해도 되나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상당수 학부모가 이제는 학교를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는 것에 익숙해진 상태다.
하지만 스승의 날처럼 특별한 기념일이 다가오면 마음 한편으로는 작은 성의 표시는 하고 싶다는 마음과 함께 혹시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갔다가 우리 애만 찍히는 것 아니냐는 노파심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해관계가 있는 교사에게는 어떠한 선물도 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부와 김영란법 주무 부처인 국가권익위원회 등은 안내한다.

[교육부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 담임교사 등 현재 이해관계 있다면 안돼…"손 편지로 마음을 표현하세요"
스승의 날은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는 날이다. 과거에는 이날 공공연히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에게 선물을 전달하곤 했다.
그러나 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이런 풍경은 사라졌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교사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과 2항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초과 수수가 금지된다.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그 이하의 액수도 받아선 안 된다.
담임교사와 교과 과목 교사 등 현재 자녀를 평가하거나 지도하는 교사라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 소액의 선물도 받아선 안 된다.

[교육부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청탁금지법에서도 3만~5만원 상당의 선물은 허용된다며 해당 액수 내 선물은 괜찮다는 정보가 오가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조는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에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서 예외로 둔다고 했지만, 현재 자녀를 가르친다면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기 문이다.
교육부는 2019년 홈페이지에 게시한 '청탁금지법 키 포인트' 설명글에서 "학생, 학부모와 교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어떠한 금품, 선물 등의 제공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이는 스승의 날 뿐만 아니라 담임교사와의 상담이나 교사의 경조사 때도 해당한다. 학교 방문 때 간식을 사 들고 간다거나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내서도 안 된다.
이 경우 케이크나 카네이션과 같은 선물도 안 된다.

2025년 5월 15일 서울 성동구 서울방송고등학교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이하는 교사가 카네이션과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권익위는 2024년 5월 스승의 날을 앞두고 게시한 '스승의날 청탁금지법 질의응답(Q&A)'에서 스승의 날에 학생 개인이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물음에 '안된다'고 명시했다.
다만 교육부와 권익위는 공통으로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 교사 등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허용된다고 안내했다.
시기와 장소,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춰 볼 때 이 정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선물을 받았다가 제재받는다면 선물을 건넨 학부모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해 "교직원이 금품 등을 지체 없이 신고 또는 반환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는 금품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현재 재학생이 담임교사나 교과 교사에게 스승의 날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전할 방법은 없을까.
국민권익위는 Q&A에서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줄 수 있는 선물로 학생이 직접 손으로 쓴 편지와 감사카드를 제시했다.

[교육부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 과거 담임·교과 교사라면 5만원 내 선물 가능…졸업생은 100만원까지
반대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사교·의례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 선물해도 된다.
예컨대 현재 평가나 지도 관계에 있지 않은, 이전 학년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는 선물해도 된다.
다만 이때도 이전 학년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 주는 선물 가액이 5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2024년 8월 27일자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경우 15만원까지 허용된다. 명절은 30만원까지 늘어난다.
그러나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은 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기프티콘이나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선물이 아니어서다.
졸업한 학교의 은사에게 하는 선물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과 2항에 따라 1회 100만원, 연 300만원까지 선물해도 된다. 단,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들이 스승의 날에 교장, 교감 및 교사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안 된다.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 및 교사와 학부모 간에는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위원인 학부모에게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
학부모는 민간인 신분이지만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위원이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무원에 준해 취급되는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어린이집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서 제외
학교와 달리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기 때문이다.
반면 어린이집은 유아교육법이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해도 어린이집 교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거나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어린이집 교사도 (유치원 교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선물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어린이집에서도 학부모님들에게 선물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법체계에 따라 유아교육법 적용 대상인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 영어유치원이나 방과 후 강사는 제외된다. 영어유치원은 법적으로는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방과 후 강사는 학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 소속 직원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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