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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을 건축할 때는 '생태면적률'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생태면적률은 개발사업에서 대지면적 일부를 녹지 등 '자연순환 기능이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의무화해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생물 서식지를 보호하는 제도다.
종전의 '서울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에 따르면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한옥을 건축하려면 생태면적률 기준(일반건축물 2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한옥은 건축 방식과 공간 구성 특성상 생태면적 확보 수단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시는 유관부서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제도 개선에 나섰다.
그 결과 시는 '서울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해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을 생태면적률 의무 확보 대상에서 제외해 한옥 건축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개정은 도시의 생태적 가치 보전과 건축자산 진흥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세밀하게 고려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도시생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해 현장과 제도의 불일치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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