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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한덕수·이상민 2심 각각 유죄 판결…양형은 엇갈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곳이 잇달아 '12·3 비상계엄=내란'이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또한 2심에서 유죄 판단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징역 23년에서 15년으로 8년 감형된 반면 이 전 장관은 징역 7년에서 9년으로 2년 늘어났기에 윤 전 대통령의 2심 형량에 변화가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장관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그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장에게 다시 지시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국회 활동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의 판단도 같았다.
형사12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계엄 선포가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곳(형사 1·12부) 모두 12·3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수반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역시 항소심에서 유죄와 함께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형사12부에서 심리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선고 공판이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2026.5.7 hwayoung7@yna.co.kr
양형과 관련해서는 내란전담재판부 2곳의 판단이 달랐다.
이 전 장관 2심 재판부는 형법상 내란죄의 의미를 되짚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폭력에 의해 헌법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수사 기간부터 항소심까지 법적 책임에 눈감고 회피하는 데 급급한 태도를 보인 것도 형량 가중의 이유로 짚었다.
반면 한 전 총리 2심 재판부는 여러 불리한 정상에도 한 전 총리가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았던 점, 계엄 전까지 50여년간 공직자로 봉직하며 국가에 헌신해 온 공로가 있던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전했더라도 계엄 선포를 막았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단 점도 고려됐다.
각 내란전담재판부가 두 국무위원의 혐의별 유무죄 여부는 대체로 1심과 동일하게 판단하면서도, 양형에 따라 1심과 달라진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다.
형법상 자수, 미수, 심신미약 등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을 때 사형은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무기형은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까지로 각각 감경할 수 있다.
앞서 내란 본류 사건 1심을 심리한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야기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왔으며 65세의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2심은 지난 7일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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