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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건모 전 노원구청장 후보, 선거법 위반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입력 2026-05-12 15: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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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선고유예 부당' 이유로 상고할 수 없어" 법리 재확인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정치인들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양건모 전 바른미래당 노원구청장 후보에게 벌금형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후보와 그의 선거사무장 사건 상고심 두 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선고유예가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상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이날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선고유예 요건인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며 "상고심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닌 이상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에 대한 원심 판단의 당부를 심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 전 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당시 노원병 후보)과 오승록 노원구청장(당시 구청장 후보), 우원식 국회의장(당시 노원을 국회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장관 등 피해자는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다.


1·2심은 양 전 후보와 선거사무장에게 각각 벌금 6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했고 이는 2023년 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양 전 후보와 사무장은 이와 별도로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 장관 등 3명을 명예훼손 한 혐의로도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벌금 1천만원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양 전 후보 측이 낸 헌법소원에서 '아직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지 않은 사람을 비방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선거법 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앞서 벌금형이 확정된 2018년 지방선거 관련 사건에 대해선 재심이 열렸고, 상고심 중이던 2020년 국회의원 선거 관련 사건은 위헌 결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파기환송 됐다.


서울고법은 지난 2월 두 사건에서 각각 양 전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 선거사무장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쌍방이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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