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서초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서초구는 방배카페골목(방배본동 방배중앙로 일대)을 '서초구 제7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업종과 관계없이 2천㎡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곳을 지정해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홍보마케팅 지원, 정부 공모사업 신청 등이 가능해진다.
2만8천5㎡ 면적에 음식점, 카페 등 252개 점포가 모여 있는 방배카페골목은 1980년대 카페 거리의 효시로 꼽힌다.
구 관계자는 "예전의 명성을 되찾고자 구와 주민이 합심해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방배중앙로 일대에 스트링 조명을 설치하는 등 경관을 개선한 데 이어 올해는 낡은 보도를 정비 중이다.
이번 지정으로 서초구 12개 주요 상권 중 절반 이상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구는 상반기 중 12개 상권 모두에 대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마칠 방침이다.

[서초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