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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李대통령 지시 계기로 제도 개편해 공익신고 활성화

(서울=연합뉴스) 기획예산처 현판. 2026.3.19 [기획예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주가조작이나 담합 등 시장 반칙 행위 적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충분하고 원활하게 지급될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국민경제와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에 맞서는 공익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신고포상금 제도는 부처별 연간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돼 충분한 규모의 포상금을 적시에 지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사전에 공익신고가 얼마나 들어올지 알 수 없어 연 단위로 예산을 미리 산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일부 부처에서는 포상금 예산이 모자라 다음 해에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기획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처마다 나뉘어 있는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을 설치할 방침이다. 기금은 20% 이내에서 자율 조정이 가능해 탄력성 있는 운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기금 지출 대상은 신고포상금 중 공익신고 장려의 시급성이 높고, 과징금·과태료·환수금 등 금전적 제재와 직접 연계되는 분야에서 우선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신고, 금융위원회의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 등을 우선 검토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포상금도 대상이다. 현재 금융위 등 일부 부처는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는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
신고자가 부정이익 환수, 과징금 부과, 범죄 적발 등에 기여하면 그 기여도에 따라 충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예정이다.
반사회적 행위 사전 예방 교육, 법률 구제 등 피해자 간접 지원 사업도 이 기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기획처가 총괄해 기금을 관리하되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회에서 포상금 지급 공통 기준 등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한다.
전체 기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각 부처가 지급하고 있는 포상금 규모 등을 고려해 확정할 예정이다.
기획처는 이달 중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한 뒤 8월 법 제정을 완료해 내년 예산안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4천억원 (규모 신고를) 하면 몇백억원 줘라"고 제도 개편을 주문했다.
기획처 조용범 예산실장은 "공익 신고는 국민이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국가의 감시 역량을 보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기금을 통해 불공정거래, 자본시장 부정행위,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내부신고와 국민신고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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