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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오늘 2심 선고…1심은 징역 7년

입력 2026-05-12 0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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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에 '단전·단수 협조' 지시한 혐의…특검, 15년 구형


한덕수 항소심 재판부, 李와 이행 방안 논의 인정…형량 주목




공판 출석한 이상민 전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10.17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이뤄진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다.


지난 2월 1심은 이 전 장관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의미와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토대로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다만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과 일선 소방서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장관에게 소방청을 지휘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소방청장 및 일선서가 실제로 의무에 없는 일을 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취지에서다.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 당시 구형량과 동일하다.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21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혹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단전·단수 조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받은 뒤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렸으며, 이러한 지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과 10여분간 독대하며 협의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수반한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이 전 장관 항소심 재판부가 같은 결론을 내릴 경우 유죄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한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비상계엄을 모의하거나 내란 행위를 주도하지 않았고, 장기간 공직 생활을 해온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경우 감형될 가능성도 있다.


한 전 총리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형이 줄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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