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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前 정보사령관 오늘 대법 선고…계엄 관련 첫 상고심

입력 2026-05-12 0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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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수사단' 꾸리려 요원 정보 빼내…1·2심 징역 2년


계엄사태 1년 5개월만…'내란 본류' 재판서는 1심 징역 18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려고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64)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온다.


비상계엄 사태 1년 5개월여 만에 계엄 관련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작년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천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12월 15일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권자와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절박한 상태였던 후배 군인들 인사에 관여하고, 계엄 준비를 주도하면서 인사에 대해 도움받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동력이 됐다"며 12·3 계엄의 위법성을 처음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쌍방이 항소했으나 올해 2월 나온 2심 결론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계엄 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헌법 질서 회복과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뤄져야 함에도 이런 실체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 선포를 상정하면서 이에 동조해 동원 병력 구성과 구체적 임무를 정하고 준비한 것은 그 자체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노 전 사령관이 재차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노 전 사령관의 상고를 기각하면 계엄 관련 첫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된다. 만약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한다.


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맺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하면서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사건 '본류' 격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 1심에선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2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에서 심리 중이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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