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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은 개정 아동복지법에 따라 12일부로 기관의 공식 명칭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공적 입양체계 개편, 위기 임신·보호 출산 제도 도입 등으로 기관의 정체성을 더 분명히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는 게 보장원이 꼽은 명칭 변경의 배경이다.
보장원은 기관 명칭에 '국가'를 명시함으로써 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더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익중 보장원장은 "명칭 변경은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니다"라며 "이는 국가의 책임성을 법적·상징적으로 강화하고, 제도와 현장 사이 가교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국가 차원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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