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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6.1.21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7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8년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받으려 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성립한다고 봤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항소심 선고 직후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해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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