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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천500명·검사 370명·판사 240명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법왜곡죄 시행 두 달을 앞두고 지금까지 6천명 가까이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왜곡죄 혐의로 지난 6일 기준 327건, 5천805명에 대한 고발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중에는 경찰이 1천566명으로 전체의 27.0%를 차지했다.
검사 376명(6.5%), 판사 242명(4.2%), 검찰수사관 및 특별사법경찰관 157명(2.7%) 등이 뒤를 이었다.
나머지 3천464명은 법왜곡죄 고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된 327건 중 244건이 현재 수사 중이다. 5건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됐으며 78건은 불송치 처리됐다. 아직 송치한 사건은 없다.
형법 제123조의2에 규정된 법왜곡죄는 형사법관, 검사, 경찰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재판과 수사의 고의적인 왜곡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지난 3월 시행 이후 수사 담당자와 판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사법독립 침해와 재판 위축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m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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