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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응급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국가 지원 대상 확대

입력 2026-05-11 14: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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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의료센터·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지원…보험사 공모




정은경 복지장관, 소아의료체계 점검

(서울=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0일 충청남도 천안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및 달빛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소아의료체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26.5.10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대상을 모자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지원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만들고자 지난해부터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소속 전공의다.


이에 더해 모자의료센터(중증·권역·지역) 전담 전문의(산과·부인과·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를 보험료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는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센터의 전담 전문의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 지역응급센터 전담 전문의를 의미하며, 응급의학과뿐만 아니라 타과 전문의를 포함한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참여 기간인 올해 3∼5월에도 보험 효력을 소급 인정할 예정이다.


분만, 소아외과 계열, 응급 관련 의료행위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고액 배상의 위험이 높아 의료사고 배상액 중 1억5천만원 상당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1억5천만원을 초과한 15억5천만원의 배상액 부분을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당 보험료 중 전문의 1인당 175만원 상당(1년 단위)을 지원한다.


전공의의 경우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천만원 상당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2천만원을 초과한 3억1천만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할 계획이다.


국가는 해당 보험료 중 전공의 1인당 30만원 상당(1년 단위)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보험 상품을 설계·운영할 보험사를 공모해 선정하고, 선정된 보험사의 상품에 의료기관이 가입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보험사는 이달 26일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정은경 장관은 "분만,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한 안전망이 중요하다"며 "필수의료 의료진이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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